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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이혼 상간 정보확보은 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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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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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내용 확인 잘못된 경로로 증거를 수집하면 의뢰했던 사람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사랑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사실을 알고 교제했어야 합니다

사실 외도만큼 흔한 이별의 사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건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렵죠.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이 나의 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시간에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법적인 진행 방법가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하거나 배우자한테 괜한 화풀이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될지 모르니 말입니다.

비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는 곳 법무법인SH를 찾아주세요

탐정이 사실확인?

이혼을 하든 상간소송을 제기하든 가장 중요한게 내 주장의 근거를 찾는 일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자료를 찾으라는 건지 애매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바쁘기도 해서 급한 마음에 공인탐정 탐정 같은 곳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탐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증거수집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잘못된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도청을 하다가는 의뢰한 여러분까지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한 방식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으로 확인 가능한 물증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게 제대로된 증거를 찾는 일이죠. 아무자료나 양만 많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실무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야 합니다.
꼭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화한 내용이나 통화기록, 저장된 통화녹음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차량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최근기록, 구글 타임라인, CCTV 영상, 같이 찍은 사진,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취록 을 확보할 수 있으면 승소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조건' 꼭 확인하세요

상간자측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반박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명도에 대해 미리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받을 때는 단순 외도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상간자한테 위자료를 받을 때는 상대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파악하려면 본인이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론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자신도 모르게 본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거나 '이혼하고 곧 같이 살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감정적 행동 마이너스 될 수도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사소한 행동이 향후 약점이 될 수 있죠. 특히 상간자를 함부로 찾아가서 때리거나 막말을 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협박죄나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한테도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무책배우자이지만, 상대를 지나치게 꾸짖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맞바람을 피웠다가 똑같이 유책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역으로 본인이 이혼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혼과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청구기간 제한적입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외도가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고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너무 오래 지나서 소장을 보낸다면 정신적 고통이 크지 않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CCTV 영상 이죠. 불과 일주일에서 한달만에 보관기간이 지나버리니까요. 신뢰할 만한 물증을 확보하고,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가능할까?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평균 3천만 원 이내입니다. 법원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여기서 육체적 관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 액수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부의 결혼기간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 미성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경제력이나 반성하는 태도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상 이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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