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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흥신소 사실확인 남편의 내연녀 외도 상간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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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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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흥신소 정보수집 남편의 내연녀 외도 상간녀 입증

50대의 부인이 남편 불륜을 알게됐습니다.
회식을 다녀왔다는 남편은 속옷을 입고 오지 않았고 무슨 일이냐 묻자, 술에 취해 용변 실수를 하고 버리고 왔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직장 동방자와 숙박업소에 다녀온 증거가 있었고, 따져묻는 부인에게 남편은 순순히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며 제발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화가 난 부인이 직장으로 찾아가 불륜녀 (상간녀)에게 따지자 사과 한 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자리를 떴고 남편은 한 번만 더 회사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부인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이들 부부의 딸이 급작스레 응급실에 실려가 남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간녀의 집을 찾았다가 그녀의 딸과 마주했고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다녀갔냐고 물었더니 그녀의 딸은 아줌마 남편을 왜 여기서 찾냐고 쏘아붙였고, 너희 엄마와 내 남편이 불륜 중이고 지금 남편을 급히 찾아야한다며 사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간녀의 딸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내게 엄마의 불륜을 알려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런데 가출한 남편은 상간녀, 상간녀의 딸이 사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이 소송을 정말 상간녀의 딸이 한 것인지 상간녀와 남편이 사주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부부의 딸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아빠의 가출, 불륜으로 딸은 수능을 망쳤으며 아빠의 불륜을 막겠다고 아빠의 회사를 찾아갔다가 아빠에게 끌려 나왔으며 딸들 또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의 상간자 소송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을 다 대주고 있으며, 남편이 가출 후 생활비를 주지 않아 부인은 투잡까지 뛰며 생활비를 벌고 소송 비용을 감당한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이처럼 불륜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감정적으로 나서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또 바람을 핀 배우자보다 불륜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불륜녀, 불륜남 등으로 낙인을 찍고 망신을 줘서 고개도 못 들게 다니고 하고 싶겠지만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라 하더라도 불륜을 소문내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상대가 법에 따라 대응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불륜 피해자가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얻어 불륜으로 입은 가정파탄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입니다.
흔히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바로 추궁하곤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추궁은 금물입니다.
불륜행위 증거를 치밀하게 감출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소를 제기한 이후, 불륜을 알게된 사실을 밝혀도 늦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집, 직장 등을 알게되어 직접 찾아가는 행위를 비롯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 상간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행동 등은 순간적으로 화가 풀릴순 있으나 역고소를 할 여지를 주는 행동입니다.
상간자와 내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하더라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하셨다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거짓없이 사실만 전달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만약 상간자가 불륜했다고 폭로한 내용이 거짓되었거나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고 온라인에 불륜 폭로글을 올렸는데 만약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만큼,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도 고통받길 원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사적인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나
자칫 잘못했다간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더불어 상간자를 협박해서 각서를 쓰게하거나 억지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므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은 회사, 직장 등으로 송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사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는 진위 여부가 어떠하든 소장을 받는 순간 상간녀라는 오명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는데, 나는 상간녀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실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원고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우선 그 내용부터 확실하게 파악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증거도 수집해야 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였는데 결혼한 사실을 숨겨서 모르고 만났다면, 이를 반드시 입증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이기에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고 내가 상간녀가 맞다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 내가 저지른 몫, 책임만큼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 피해자 분들도 계실테고 반대로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경우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륜과 관련한 증거수집 및 여러가지 궁금한 점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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